1768년(영조 44) 1月 16일 울산 외가에서 태어났다. 13세 때 아버지 이의명의 명으로 南窩 鄭東弼에게 수학하였다. 1790년(정조 14) 通讀試에 합격하였고,1795년(정조 19) 문과에 합격하고 槐院에배속되었으며 곧 초계문신에 선발되었다. 1797년(정조 21) 明陵別檢이 되었으며 이듬해 孝陵別檢으로 자리를 옮겼다. 1805년(순조 5) 예조좌랑에 임명되었고,1806년(순조 6) 兵曹正郞ㆍ正言에 제수되었다. 1811년(순조 11) 장령에임명되었으므로 「遇灾求言疏」를 올렸다. 1816년(순조 16) 영해부사에 임명되어 모친을 모시고 부임하였다. 영해부사 재직시에常貢 외의 雜稅를 蠲減하여 주었으며, 학교를 중수하였다. 1821년(순조 21) 집의에 임명되어 「應旨疏」를 올렸다. 1825년(순조 25) 司諫에제수되어 「輔翊東宮疏」를 올렸으며 곧 承政院同副承旨에 제수되었다. 1826년(순조 26) 영월부사에 임명되어 영월의 陋習을 개혁하고 邑瘼 6條를 들어 관찰사 洪敬謨에게 보고하여 釐革하였다. 그 해에 벼슬을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定齋라고 편액하고 독서하였다. 1830년(순조 30) 다시 同副承旨에 제수되었고, 다음해 大司諫에 임명되었다. 1843년(헌종 9) 헌종이화성에 행차하였을 때 정조의 侍從臣이라고 특별히 嘉善大夫에 승급시켰으며 한성우윤을 제수하였다. 1847년(헌종 13) 資憲大夫로 승진되었으며 耆老社에 들어갔다. 1850년(헌종 15) 형조판서에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1851년(철종 1) 정월 사망하였다.
정조대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면서 『中庸講義條對』ㆍ『朱子國朝故寔』 등의 저작을 남겼다. 성리학에 있어서는 이황의 견해를 계승하여 주리론의 입장에서 理先氣後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主靜을 강조하였다.
●해제
운곡집(雲谷集)
雲谷 李羲發의 문집. 21권 11책. 목활자본.
연보 1권과 목록 1권, 그리고 본 문집 18권과 부록 2권으로구성되었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卷1ㆍ2는 詩, 卷3에는 疏, 卷4는 疏와議, 啓辭로 구성되었다. 卷5ㆍ6은 이희발이 각처의 文人들과 주고받은 書로 구성되었으며, 卷7은 序ㆍ記ㆍ跋이 수록되었다. 卷8에는 왕명으로 지은 傳ㆍ說ㆍ贊ㆍ銘ㆍ箋敎ㆍ律賦ㆍ賦ㆍ策 등이 실려 있는데 대부분 규장각 초계문신 시절 지은 것이다. 卷9에는 行狀을 수록하였고, 卷10에는 行狀ㆍ遺事ㆍ墓碣名ㆍ墓誌ㆍ壙記를 실었다. 卷11에는 上樑文과 祝文을 실었다. 卷12에는祭文과 誄文ㆍ哀詞 등 제문류를 실었다. 卷13~16에는 왕명으로지은 『中庸講義條對』를 실었으며, 卷17~18에는 『朱子國朝故寔』을실었다. 卷20~21은 부록으로 遺事ㆍ行狀ㆍ神道碑銘ㆍ諡狀ㆍ耆社帖등을 실었다. 분량에 비해 詩ㆍ序가 적고, 독립된 저술인『중용강의조대』와 『주자국조고식』을 문집에 포함시켰다. 정조의 왕명으로 지은 「萬德傳」은 제주도 기녀출신으로 기민을 구휼한 萬德에 대한 전기이며, 각종 상소는 당시 문제가 된 환곡ㆍ농정ㆍ균역법 등에 대한것으로 당시 弊政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서술한 것이다. 문집의 편차는 시대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혼재되어 있다.
●기사해제
운곡선생문집권지오(雲谷先生文集卷之五) / 書(書)
○ 與申承旨成之(1840) 12(與申承旨成之(1840)
申冕周에게 보낸 편지이다. 신면주의형이 중망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다. 그와 아울러 유사가 선출되지 못하였으니 兩邑의 본손 중에두 사람을 선출하여 책임을 맡기도록 하자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