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기묘년(1639,인조 17) 9월 초19일 선교랑(宣敎郞) 전 행강릉참봉(行康陵參奉) 신홍망(申弘望)에게 내린문과 급제 홍패이다.
문서1행에 보면 교지(敎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교지에는 관료에게 관직이나 관작을 내리는 문서인 고신(告身),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백패(白牌), 향리의 면역을 인정하는 사패(賜牌),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는 사패, 시호를 내려주는 증시교지(贈諡敎旨)등이 있다.
이 중 이 문서는 문무과 급제자에게내리는 홍패이다. 문무과 급제자에게는 붉은 색 종이에 급제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홍패라 하며, 생원, 진사시의 경우 백지에 발급하므로 백패라 칭하였다. 신홍망은 문과 급제 이전에 정묘년(1627, 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선교랑’의 관계(官階)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9품에해당하는 ‘강릉참봉’에 제수된 바 있었다.
이 홍패에는 신홍망이 문과 병과(丙科) 제1인으로 급제하였다고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모두 33명의 문과 급제자 중 전체 11등으로 급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