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년(純祖 5) 1월 8일에 후사 없이 죽은 아주신씨(鵝洲申氏) 종손의 후사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작성한 표문(標文)이다.
종손이 후사 없이 요절하자 종족에서 상의하여 종손의 종숙인 신정년(申鼎年)을 단성(丹城) 신조호(申祖祜)의 집에 보내 신조호의 10살된 셋째 아들 금문(金文)을 후사로 세우기로 정하였다. 이로써 죽은 자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기고, 종가의 제사는 끊어질뻔 하다가 다시 이어졌고, 과부는 의탁할 곳이 생겼다며 표문을 작성하여 집안 대대로 이 문서를 전한다고 하였다.
과부는 진양강씨(晉陽姜氏)이다. 생부와 진양강씨 외에 도문장(都門長)인 신도일(申道一) 등 집안사람 12명이 참석하여 이 문서에 서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