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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넷에서 갖고옮
http://life.ugyo.net/lifedoc/view.do?docCode=2247&searchClassCode1=1&searchPeriodCode=2
1617년(光海君 9) 5월 12일에 명화적(明火賊) 정대립(鄭大立)을 잡은 신지제(申之悌)에게 내린 교서(敎書)이다.이 문서는 5월 4일 형조(刑曹)에서 정대립을 붙잡은 신지제에게 논상할 것을 청한 데 따라 내려진 문서로, 신지제외에도 홍주목사(洪州牧使) 윤의립(尹義立)과 신천군수(信川郡守) 임석령(任碩齡)에게도논상할 것을 청하였다.광해군은 형조의 청에 따라 5월 6일에 신지제를 통정대부 행 창원도호부사(通政大夫行昌原都護府使)에 임명하고,5월 12일에 이 교서를 내린 것이다. 아주신씨오봉종택(鵝洲申氏梧峰宗宅)에는 5월 6일에 발급된 신지제의 임명교지가 있다.신지제(1562-1624)는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峰)이다. 1589년에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후 예조좌랑·성균관직강·창원부사 등을 역임하였다.